방역당국 "선거 유세 과정서 5인 이상 모임은 방역위반 아냐"

방역당국 "선거 유세 과정서 5인 이상 모임은 방역위반 아냐"

기사승인 2021-03-25 11:54:23
24일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4.7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접수 받은 선거벽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방역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사적모임 자체는 규제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부분은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세하더라도 가급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는 식으로 악수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담화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거리두기, 철저한 손 위생관리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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