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못 면했다”…‘공정위 조사방해’ 애플코리아, 3억원 과징금

“이번엔 못 면했다”…‘공정위 조사방해’ 애플코리아, 3억원 과징금

공정위, ‘조사 방해’ 법인·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1-03-31 12:00:04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이동통신사 3사 경영에 간섭한 혐의로 1000억원 동의의결안을 냈던 애플코리아가 이번에는 과징금을 면치 못했다. 현장 조사 방해로 3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 법인과 임원에 대해 정부는 검찰 고발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는 애플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를 두 차례 진행했다”며 “당시 애플코리아 측은 네트워크를 단절하고 조사 공무원을 저지하는 등의 조사를 방해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의 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차(2016년 6월 16일~24일) 현장조사 이뤄졌다. 1차 조사 내내 애플코리아는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

네트워크 차단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2017년 11월 공정위는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임직원 중 최고 직급이었던 애플 소속 임원 류모씨는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여분 동안 저지‧지연했다.

이번 제재는 자료 접근 방해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 회사가 전산화된 업무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라면서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2017년 4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겠다. 다만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관련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애플코리아는 제재 대신 1000억원 규모 동의의결제도를 택했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한다.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는 ▲거래질서 개선방안 ▲1000억원 규모 상생지원 ▲이행점검 및 보고 방법 등이 포함됐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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