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음주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0.3%(64→ 62건) 감소했으나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2명)와 부상자(93명)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음주운전 사고 위험성은 여전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 또한 매일 발생해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주관 주 1회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기동대ㆍ방순대ㆍ싸이카 및 교통 외근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음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오후 9시~새벽 3시)을 포함해 주 1회 음주운전 취약지점(중구 오류동 오룡네거리 등 66개소)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일제단속 외에는 경찰서별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 음주운전 잦은 구간(동구 신흥동 용방낚시 앞 등 49개소)에서 단속하고 ▵단속지점 주변 입간판 설치 ▵30분에서 1시간 단위 이동식 단속 등 매일 상시단속 실시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고,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 사망사고 등 재범 우려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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