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안주고 미분양 떠넘겨…다인건설, 과징금 29억9천만원”

공정위 “대금 안주고 미분양 떠넘겨…다인건설, 과징금 29억9천만원”

기사승인 2021-04-04 12:00:10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고 상가 분양까지 받게 한 ‘로얄팰리스’ 시공사 ‘다인건설’이 시정명령과 29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부당이익 요구,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다인건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다인건설은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했다.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할 하도급대금 77억6500만원을 미지급하기도 했다. 또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불할 대금을 60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35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불공정 행위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살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자금난으로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되고 분양계약자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며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접수된 8건의 신고사건을 한 번에 처리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다인건설(주)과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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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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