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회장이 연임되면서 3년간의 추가적 임기를 이어간다. 조연행 회장은 이번 연임과 함께 ‘소비자권익 3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금융소비자단체 금소연은 지난 1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7대 회장에 조 상임 회장을 재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임으로 조 회장은 2024년까지 3년간 회장직을 이어간다.
조 회장은 금융소비자단체 상근자로서 사무국장, 부회장, 상임대표로 활동하다 첫 번째로 회장으로 내부승진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분과위원,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약관평가위원 등을 거쳐 지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국가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금소연은 그동안 금융전문가, 전직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를 회장으로 추대해왔다. 제 1~2대 유비룡 회장(전 생명보험협회 이사), 3대 이성구 회장(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4대 김영선 회장(전 국회의원·전 국회정무위원장)에 이어, 5대 문정숙 회장(숙명여대 교수) 등이 금소연 사령탑을 맡았었고 제6대 회장으로 조연행 씨가 처음으로 내부 승진했었다.
이번 연임에 성공한 조 회장은 지난 20년간 금융소비자 권익확보와 올바른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특히 카드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생보사 자살보험금 청구소송 등 소비자 공동소송을 앞장서 도와 대법원까지 최종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현재 1심 진행 중인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공동소송이 최종 승소하게 되면, 금소연은 우리나라 최초로 소비자 공동소송의 ‘3관왕’을 획득한다.
조 회장은 “급변하는 소비환경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소비자운동이 필요한 시점에 중책을 다시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에 되도록 노력하고,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권익 3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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