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소방수’ 은성수, 금융권 돌며 “원활한 시행 협조 당부”

‘금소법 소방수’ 은성수, 금융권 돌며 “원활한 시행 협조 당부”

금융권 CEO 만나 애로사항 청취…‘가이드라인’ 마련 약속
‘금소법 애로사항 창구’ 개설직후 100건 문의 쏟아져…“신속한 방안 마련 필요할 듯”

기사승인 2021-04-13 06:10:02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은성수 위원장이 금융권 대표이사(CEO)들을 만나 진화에 나섰다.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금융투자업계 ▲보험업권 ▲카드·캐피탈·저축은행·상호금융권 CEO들을 연이어 만난 은 위원장은 금소법 안착을 위한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현업부서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5일 금융투자업권, 6일 보험업권, 9일 카드·캐피탈·저축은행권 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진행했다.

은 위원장은 가장 먼저 진행된 은행권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하지만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하자”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권 간담회에선 금투업계에서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도입된 ‘영혼없는 설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이 현행 자본시장법과 큰 차이는 없지만 제재수준이 강화돼 현장의 부담감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선 창구직원이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해 판매시간이 늘어나 이른바 ‘영혼없는 설명’이나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은 위원장은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금투업계가 새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보험업권 CEO와의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이 단기적으로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카드·캐피탈·저축은행권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신협 단위조합,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의 경우 법 시행 초기 규제준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판매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와 중대형 금융회사에서 교육·설명 등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 CEO들을 만나 금소법 정착을 위한 요청과 함께 ‘가이드라인’ 및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만들어 금소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4월부터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금소법 시행 이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 구체적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가동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전담창구를 개설한 뒤 약 10여일만에 100건이 넘는 질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와의 접촉 범위도 넓은 은행, 보험업권의 혼란이 가장 컸고, 금융당국에 금소법에 대한 질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에선 금소법 관련 애로·건의 사항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첫날 일어났던 혼란 이후 지금은 다소 소강상태에 놓였지만, 금융사들이 다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면서 금소법 가이드에 맞는지 문의는 계속해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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