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 구체화 ▲조사공문 및 보관 조서 기재사항 규정 ▲자료열람·복사 요구권자 구체화 ▲분쟁 조정 대상 확대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이 담겼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견돼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처분시효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 분쟁 조정 대상도 확대됐다. 현행법에서는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부당지원행위 등 5개 유형의 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대했다.
위장계열사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됐다. 앞서 대기업집단은 사익편취 금지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일명 위장계열사)처럼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9일 개정돼 올해 12월30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추진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경제·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과 충실하게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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