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비교적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자유롭던 빅테크 업체들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규제망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도 대출·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도 지난달 시행된 금소법에 따라 금융사와 동일한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소법의 경우 ‘6대 판매 원칙’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는데, 현재 카카오페이가 하고 있는 보험 광고나 네이버파이낸셜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도 금소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빅테크들은 합병·분사 등 인수합병 과정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 예탁금을 의무적으로 분리 보관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 장치도 새롭게 도입된다.
금융당국에서는 법안 도입과 함께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빅테크 기업 등의 금융업권 진입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빅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사간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 방식의 변화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금융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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