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제출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이 의원은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개회 중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고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오는 19∼21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는 만큼 동의안은 19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표결은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통과된 사례는 역대 14번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음으로 통과됐다. 정 의원은 회계부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21대 국회 두 번째, 헌정사상 15번째 사례가 된다.
한편 이 의원이 창업주로 있었던 이스타항공은 존폐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영난 심화와 지난해 12월 불발된 인수합병의 여파다. 업계에 따르면 항공업계가 코로나로 인해 존폐위기에 처했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은 오는 15일과 16일경 사이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공개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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