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청년정의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터진 채용비리 사태 해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들은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 채용을 근절해야 한다며 LH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청년정의당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채용비리 LH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 남지은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청년들이 모여 만든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문서희 기획팀장도 나섰다.
이들은 채용비리를 눈감은 LH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모였다. 앞서 LH가 지난 2019년 임직원의 청탁에 의해 5명을 부정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청년정의당은 수혜자뿐만 아니라 연루자까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외쳤다.
강 대표는 “오늘 청년정의당은 LH 채용비리 연루자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고발장의 취지는 채용비리 연루자들이 LH의 공정한 채용 및 선발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H 채용비리 사례를 소개했다. 부장급 직원이 친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이유를 ‘응시자 중 유일한 남성’이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에 해명했다며 “기가 찰 노릇”이라고 혀를 찼다. 이어 “누군가는 절박한 취업의 기회를 잃었을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부정입사자는 채용을 취소하고 채용비리 연루자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대표는 “정부는 그동안 팔짱만 낀 채 LH를 방관하고 있었다. LH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며 “LH에 채용비리 관련자의 즉각적인 채용 취소 및 중징계를 지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년정의당은 LH 채용비리 관련자 전원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날까지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대응에 나설 것이다. 오늘의 고발에 대한 성실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채용비리처벌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류 의원도 이날 청년들을 위해 나섰다. 그는 형법상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오늘 청년정의당은 LH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 우리 법이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자본주의적 재산관계나 사람의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 규정이다. 따라서 채용비리의 청탁자는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1월에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채용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얻은 피해자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늦었지만 불공정 입사자의 채용 취소와 임직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또 밀어주느라 탈락한 피해자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기획팀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실태를 지적하며 채용 과정이 불공정하다면 청년들의 삶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하던 청년들은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지향하며 살아야 할지 길을 잃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