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졸 이하가 절반 이상… “장애인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 중졸 이하가 절반 이상… “장애인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유기홍 의원,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

기사승인 2021-04-21 01:30:04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갈무리.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일 정도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자 권리’라며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한다. 이는 전체 국민 중 중졸 이하 학력이 12%인 것과 비교해 4.5배나 높은 상황이다. 또 지난해 기준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17%로 전체 대학 진학률 72.5%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도 크게 제한되고 있다.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2만6201명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8만5065명으로 62.7%에 달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77.3%로 경증장애인에 비해서 훨씬 높다. 고욕 및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을 필수적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단체는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폭넓은 평생교육을 보장해 장애인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선진적인 법안이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하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교육은 권리라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권리가 장애인에게 보장되는가 봤을 때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미 평생교육법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장애를 고려하지 못한 현실이 있어서다. 더는 장애인이 교육받지 못하는 현실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장애인은 집 가까운 학교를 다니지만, 장애인은 배움의 기회를 겪지 못하기도 한다”며 “한 여성 장애인 활동가는 청년기에 듣고 싶은 말이 ‘공부해라’ 였을 정도다. 이 장애 여성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오히려 학교에 간다고 하면 ‘배워서 뭐 할 거냐’라는 핀잔을 들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배워야 한다. 그 배움의 기회에서 장애인이 더는 차별받지 않길 바란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장애아이를 낳고 학교를 다니던 그 과정을 교육권 투쟁의 시기라고 회상했다. 김 지부장은 “비장애인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배움이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배움은 권리가 아닌 의무였다. 장애아이를 낳고 나니 달라졌다”며 “장애인은 학교를 다니는 순간부터 배제되고 차별된다. 아이를 키우면서 ‘왜’ 학교에 가기 힘든지, ‘왜’ 장애아는 갈 곳을 만들기 위해 부모가 싸워야 하는지, ‘왜’ 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할 수 없는지, ‘왜’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살지 못하고 시설에 가야 하는지 질문을 갖고 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별받는 아이의 삶,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찾아낸 대답은 투쟁이었다”며 “국가, 국회가 주지 않으니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학력을 신장하고 사회문화예술 활동 등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며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50명 가까운 인원이 함께 발의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8%에 불과하다.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인 45%에 비해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면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장애인 정책이 진전을 봤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받을 권리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더 넓은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널리 알려달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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