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위해물품 거래 피해구제 건수는 매년 증가했으나, 피해 보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이날 협약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이상호 11번가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전항일 이베이코리아 대표이사, 최인혁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 강동화 인터파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환영사에 나선 조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보호사각 지대에 놓여있다며 저조한 피해구제 건수를 문제삼았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안전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다”라면서 “이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갈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희숙 소비자원장은 “실제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현재로서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 증가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면서 위해제품 유통 방지와 차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정보 기반 온·오프라인 유통 위해제품 시정 조치는 매년 증가했다. 지난 2018년 94건을 시작으로, 2019년 196건, 2020년 378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온라인 거래 시장이 덩치를 키우면서 그 피해도 증가했다. 지난 2018년 1만3648건에서 2019년 1만5898건, 2020년 1만6974건 등으로 증가했다.
대안은 ‘협력’에 있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 계신 오픈마켓 사업자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OECD의 초안을 바탕으로 한 자율협약안을 마련했다”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협약 내용은 총 7가지다.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 제품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정부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자율에만 의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담겼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리콜 이행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가 사이트 내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거나,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전자적 조치명령’ 권한도 신설된다.
디지털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등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는 지속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은 2018년 4개 사업자와 함께 자사 홈페이지에서 위험한 제품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 협약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도 2020년 11월 4개 사업자와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EU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세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제안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1년 4월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마련했다. 오는 6월 이를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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