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군산시는 ‘월명’ 상표권에 대한 권리이전 절차가 완료돼 시민 누구나 월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월명은 군산을 대표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군산항 개항 이후 명명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때부터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군산의 대표 관광명소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월명산, 월명공원 등이 있고 월명동 일대는 근대역사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이번 상표권 권리이전은 월명 상표권자의 권리이전 의사에 따라 추진, 군산시에서 월명 상표권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돼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 분야에서 군산시민은 누구든지 월명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각종 식품류로 구성된 지정상품 4개류와 광고업 등 서비스업 2개류에서 추가로‘월명’상표권 등록을 추진 중이다.
상표권은 현행법상 선출원주의에 의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상표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상표권 등록은 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얻어 고유브랜드를 유지하고 유사 상호명, 상호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상표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경찬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권리이전으로 군산시에서 10년 동안‘월명’상표의 권리를 갖게 됐다”며 “권리기간 갱신을 통해 꾸준히 상표권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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