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대감 있으니…세 부담 강화에도 ‘버텨보자’

재건축 기대감 있으니…세 부담 강화에도 ‘버텨보자’

국토부,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9.89%
"세 부담 있지만 증여하거나 버티기"

기사승인 2021-04-29 06:30:01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기준이 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확정되면서 향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세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지만, 서울의 경우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불면서 소유주들은 매물을 팔지 않고 증여하거나 계속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전월세 시장에 세 부담 전가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5% 상승했다.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보단 0.03p 낮아졌지만, 전년 공시가격 변동률 5.98%와 비교하면 대폭 상승한 수치다.

공시가격은 소유주들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돼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부담이 가중된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89%다. 공동주택 가격의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9000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은 70.6%인 182만5000가구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및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 보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0.6~3.2%에서 1.2~6.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또 다주택 법인은 단일세율(6.0%)을 적용한다. 6억원 기본공제가 없어지고 세금 부담 상한 적용에서 배제된다.

양도세도 중과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현재 6∼45%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여기에 10%p, 3주택자 이상은 20%p를 가산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55∼65%(지방소득세 미포함)에서 65∼75%로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 증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유주들이 세 부담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탓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의 불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 매매량이 줄고 증여를 통한 불안감 해소가 나타나고 있다”며 “거래하려 해도 세금과 대출규제 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좀 더 버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 부담이 이전보다 강해지긴 했지만 서울의 경우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각보다는 당분간 버티기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럴 경우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거나 가격 조정이 어려울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주거불안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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