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손본다…“개인정보위 의견 수용”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손본다…“개인정보위 의견 수용”

기사승인 2021-04-28 17:44:05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노선을 바꿨다.

29일 공정위는 개인정보위 의견을 존중해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인증수단이 없어 진위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확인·제공 대상 정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간 거래에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 확인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소비자보호가 크게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성명, 전화번호 등은 분쟁조정과 소 제기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봤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도 보호되는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같은날 개인정보위는 개정안 중 소비자가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분쟁조정기관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자칫 판매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전부개정안 중 개인간 거래에서 판매자의 연락처 및 거래정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제29조 1항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판매자가 아닌 공적 분쟁기구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현행 개인판매자 정보확인(수집) 의무는 성명과 전화번호만을 수집하도록 돼 있고, 소비자에게 판매자 정보 제공의무는 소비자에게 상대자 정보 열람방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공정위 개정안에는 정보 범위를 성명과 전화번호에 이어 주소도 포함하게 하고, 개인판매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개인간 정보 교환에 우려를 표하고 공적인 조정기구에 개인판매자의 연락처 및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비실명 기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실명거래를 하고 있는 200만명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확인해야 하며 추가 확인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노출과 오남용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900만여건의 비실명거래 중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368건에 불과한 점으로 적은 숫자라고 봤다.

또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사기민원 약 12만건 대다수가 중고나라 및 번개장터 등 실명확인을 통해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인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개인판매자 정보 수집 의무화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책임 강화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 확충 ▲임시중지명령제도 요건 완화 및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시작됐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9조에서는 C2C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판매자의 신용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도 권고했다.

문제는 ‘개인정보 침해’다. 한 전자상래법 개정안 규제 대상인 온라인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개인 간의 개인정보 제공은 연락 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이지만 신상털기, 사적보복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당사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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