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에서 2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손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사들의 보험손익은 2조500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통계를 별도 관리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험손익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수치다. 이 수치가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사업비 등이 더 많다는 뜻이다.
실손보험상품의 대부분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만큼 손보사의 손실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규모는 전년 대비 149억원 증가한 2조369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생보사는 같은기간 손실규모가 274억원 감소한 1314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의 합계를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합산비율은 123.7%였다. 생명보험사 합산비율은 107.1%, 손해보험사 합산비율은 127.3%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이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통제장치가 미흡하다고 바라봤다. 실제로 자기부담금이 없고 비급여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가 많은 1세대 상품의 합산비율은 136.2%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게 설정한 노후(90%) 및 유병력자(64%) 실손의 합산비율은 가장 양호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심사기준 등이 미비해 관련 보험금 누수가 심화하는 데다 일부 보험회사가 경미한 질환이나 사고에도 과도한 보험금을 보장하는 정액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산비율이 123.7%로 적정 수준을 초과하자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는 실손보험 상품구조상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 등이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이 제2의 국민보험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상품구조 개선 및 비급여 관리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꼭 필요한 치료비는 보장을 확대하되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이 선량한 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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