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개인별 DSR,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토지도 LTV 규제”

홍남기 “개인별 DSR,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토지도 LTV 규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6% 이내로 관리…2022년 4%대로 낮춘다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DSR 규제 전면 도입

기사승인 2021-04-29 11:23:1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춘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차주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고, 청년세대를 위한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 촉발 주요인이 될 수 있어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이전까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시 커지면서 경제 회복에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4.1% 수준에 머무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가 닥쳐온 지난해 7.9%로 급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을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다 2023년 7월에는 100%까지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도 전면 도입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과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고, 40년 초창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 표준화’ 제도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금년 중 서비스분야 국제표준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 표준 확산을 촉진할 것”이라며 “서비스 표준 현장 실증을 위해 서비스표준 리빙랩을 구축하고 물류·스마트워크 등 20대 유망서비스 대상 KS인증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여년 이상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통과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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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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