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청년·신혼부부 세대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고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로 소득이 적은 서민·청년층들을 위해 ‘생애 소득 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 방식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최대 30년 만기까지 제공되지만,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ㆍ적격 대출)의 경우 40년으로 만기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ㆍ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40년 모기지 상품이 도입되면 현재 금리 2.75%를 기준으로 3억원을 대출했을 때 월 상환액이 122만원에서 104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40년 초장기모기지 대상은 만 39세 미만의 청년과 혼인 7년내 신혼부부다.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 39세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통상 7~8년인 상환기간 동안 차주가 원리금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학생·실직 근로자 등도 카드 사용액·저축액·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 추정 자료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파악 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으로 오는 2023년 7월이 되면 모든 차주들이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기존 대출 시스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사회초년생이나 신용약자들에게 대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차주들이나 신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학생, 주부, 일용근로자 등도 임대소득·금융소득·매출액·카드 사용액·저축액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는 소득이 적지만 장래소득은 증가할 가능성이 큰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장래소득 인정기준은 오는 7월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하되, 고용노동통계 중 나이별 소득자료를 활용하고 다른 통계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이 불규칙한 농·축·임·어업인의 인정소득을 산정할 때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최근 3년 평균 총수입에서 경영비 제외분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특례를 확대한다.
또한 농민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업자 대출보다 편리한 가계대출로 자금조달을 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만큼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 대출 취급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통상 7~8년인 상환기간 동안 차주가 원리금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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