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데 홍보사기까지…소상공인, 대책마련 호소

코로나19로 힘든데 홍보사기까지…소상공인, 대책마련 호소

온라인 블로그·LED 간판사기 기승…“정부당국이 강력히 개입해야”

기사승인 2021-05-04 17:56:02
소상공인 홍보 사기 피해자 대표들과 소상공인연합회가 피해 대책방안의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홍보 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피해 대책방안의 수립을 촉구했다. 쿠키뉴스는 캐피탈업체와 산하 할부모집법인인 에이전시사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LED간판업체와의 계약을 이어가는 행태에 대해 보도([단독] ‘소상공인이 봉이냐’...캐피탈, 먹튀업체 모른척)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소상공인 대상 홍보 사기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악이용 하는 사기성 업체들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전국 음식점 신용카드 결제액은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자영업자 은행 대출 증가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통계에 의하면 작년 12월 비자발적 실직자는 역대최고인 219만명에 달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매출을 올리려는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의 경우 영향력 있는 블로거 체험단을 운영하며 업체 홍보성 글을 올려 매출이 30%이상 상승한다고 광고하고, 연매출 수천만원 상승을 보장하겠다고 소상공인들을 끌어모은다. 여기에 전액 환불이나 1년 연장 무료 관리를 미끼로 소상공인들을 가입시키지만 홍보효과는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소상공인은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하면 비용이 발생되었다며 10%도 안 되는 돈만 환불하고 방치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이외에도 오프라인 LED 간판 사기 유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LED 간판 사기피해자 대표는 “300여만원짜리 LED 간판을 설치하고 여행사 할인권 등을 매장에 비치하면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되돌려 줄 테니 월 1만원으로 간판을 설치하라는 전화가 걸려온다”라며 “그러나 되돌려 준다는 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뿐더러 이마저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당국은 손을 놓고 있고, 소송으로 처리하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며 “생업으로 자리를 비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법원을 오가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임용 직무대행은 “전화권유판매유형을 관할하는 방문판매업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소비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전화권유판매유형에 한해서라도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분쟁조정의 경우, 법적 구속 요건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오프라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당국이 강력히 개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중기부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외부의 역량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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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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