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적 공동인증서? 마이데이터, 사설인증서 사용불가 ‘논란’

언제적 공동인증서? 마이데이터, 사설인증서 사용불가 ‘논란’

본인확인 기관 자격서 사설인증 업체 탈락…빨라도 8월 이후 통과될 듯
금융위원회 ‘규제샌드박스’ 통한 방법 모색…설명회도 진행

기사승인 2021-05-07 06:10:09
사진=이정주 디자이너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마이데이터 사업이 8월 본격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동인증서(전 공인인증서)로만 통합인증이 가능한 상황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 증진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했지만 사실상 마이데이터 사업을 기점으로 다시 공인인증서가 부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 공동인증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통합인증은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는 8월 전 정부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야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이 제공된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본인확인 기관’ 허가에 있다. 통합인증을 하려면 고객 식별을 위해 연계정보(CI)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전자서명법상 과학기술통신부가 소관하는 인정사업자가 돼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하지만 심사일정상 8월부터 바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공동인증서 뿐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는 토스와 네이버, 카카오 등은 본인확인 기관 자격을 얻기 위해 방통위 심사를 신청했지만 지난 3월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여기에 심사에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 방통위가 재심사 개시를 하더라도 오는 8월 시행에 맞출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들이 고객들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은 공인인증서로 불렸던 ‘공동인증서’만을 사용해 인증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문제는 금융소비자 편의가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많은 소비자들은 사용이 복잡한 공인인증서 대신 통신3사가 제공하는 ‘PASS(패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인증서 등 사설인증서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결국 기존의 공동인증서가 만료됐거나 폐기한 금융소비자들은 재발급은 물론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서를 복사,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으로 전송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어야 하게 된 것이다.

핀테크업계에선 의무 사용이 폐지된 공인인증서에 다시 독점적 지위를 주는 것과 같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사설인증서인 패스를 사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인증에 공동인증서만 사용하는 것은 금융혁신에 역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이후 추가 심사 일정에 대한 소식이 없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은 미답지인 만큼 선점효과가 중요한데, 공동인증서만 이용 가능한 현재의 환경은 사실상 사설인증서의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금융당국에서도 이같은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신청기업을 접수하겠다고 나선 만큼 접수 즉시 요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인증을 위한 핀테크 업권의 불만을 인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상대로 표준규격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보안원과 함께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금융샌드박스 형식을 통한 규제완화를 진행, 민간기업들도 금융결제원 같은 본인확인 기관에 암호화된 개인식별 정보 변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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