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어버이날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해 정부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매년 증가했는데 ▲2018년 93건 ▲2019년 146건 2020년 153건 ▲2021년 1~3월 49건 등이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441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뒤를 이었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 중 상품 구매방법이 확인된 267건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구매’가 47.2%(126건), ‘온라인 구매’가 45.7%(122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가 7.1%(19건) 이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의 8.7%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구매·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하여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는지, 실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의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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