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시청 직원 등 6명에게 개인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는 직원 1명이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 6명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공적 업무수행 시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 전·후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며, 수도권에서는 5명부터 함께 식사 할 수 없다. 또한 나중에 합석한 경우에도 5명 이상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방역수칙 위반자 중 시청 직원 3명은 "당초 4명 이하 자리로 알고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고 했으나, 광명시 관계자는 "최종 6명이 같이 식사한 것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광명시는 ‘공직사회 특별 방역관리주간(4.26.~5.2.)’에 이같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청 직원에 대해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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