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환불’ 피해구제 급증…결제 전 환급 규정 살펴야”

“스터디카페 ‘환불’ 피해구제 급증…결제 전 환급 규정 살펴야”

기사승인 2021-05-11 12:00:02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스터디 카페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스터디 카페가 사전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 환불 요구 시 환급 불가 조항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스터디카페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했다. 2020년에는 23건 접수됐는데, 2019년 4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2021년 2월까지는 11건 접수돼 소비자피해 증가가 우려된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2018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피해구제 신청이 92.7%(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약관 환급 불가 조항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다음으로 이용권에 대한 ‘유효기간 미고지’가 7.3%(3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41건 중 약관의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31건)가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의 약관 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31건에 대한 결제 방법은 ‘키오스크 결제‘ 93.5%(29건), ‘계좌이체’ 6.5%(2건)로 비대면 결제 시 정보제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시간제·기간제 이용권을 통틀어 1개월 미만이 56.1%(23건), 1개월 이상이 43.9%(18건)였다.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이용권은 유효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해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결제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관계자는 “키오스크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계약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음으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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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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