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월간 1만 달러’(약 1114만원)로 제한했다.
그동안 농협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을 기존에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해 왔다. 여기에 월에 보낼 수 있는 제한이 새로 생겼다.
대면 해외송금 제한은 기존 건당 5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된다.
송금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 또는 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공문에서 제한 신설 배경에 대해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송금 방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급증한 ‘코인 환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돈을 보내는 행위,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을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에 월 1만달러 제한을 신설했다.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