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갚아줄테니 명의좀”…중고차 금융사기 ‘요주의’

“할부금 갚아줄테니 명의좀”…중고차 금융사기 ‘요주의’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기사승인 2021-05-12 09:30:08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A씨는 중고차 사업을 진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차 구매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고, 사례금을 주겠다는 B의 연락을 받았다. 생활고로 돈이 없던 A씨는 B의 제안을 수락했고, B씨에게 명의를 제공했다. 얼마간은 수십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던 A씨였지만, 어느날 B씨는 중고차를 가지고 잠적해버렸다. A씨는 중고차 할부금을 모조리 갚게 됐지만, 금융사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해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중고차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명의를 빌려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뒤 차량과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유형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1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와 구직 중인 사회 초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주된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사기꾼들은 주로 할부금을 대신 갚아줄 테니 대출 명의만 대여해 달라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피해자가 설득에 넘어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 사기범은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모습을 보이다 몇 달 뒤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차량과 대출금을 통째로 편취한다.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사기범은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하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금을 부담시킨다. 취업을 조건으로 차량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소비자는 구매 차량을 사기범에게 제공하게 되고, 취업은 되지 않은 채 거액의 빚만 떠안게 된다.

생활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면서 중고차 대출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현금융통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이같은 유형의 중고차 사기를 당할 경우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현금융통을 제안하며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외 별도의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단호히 거부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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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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