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앞으로 카드사들은 대기업 등 법인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을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면서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 산정된다.
여기에 총수익은 연회비와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평균 1.8% 내외) 등으로 구성된다. 총비용은 ▲법인회원 모집·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 ▲결제승인·중계비용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더한 값으로 계산된다.
다만 연 매출 120억 이하의 소기업, 10억 이하의 음식점들과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업자(VAN사)의 임원 선임·해임 시 금융위 보고 의무는 마련되어 있으나 보고 내용이 규정되지 않은 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임기 등과 해임 시 해임 사유·향후 선임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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