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선진화 강화해야” [남은 1년, 文에 바란다④]

“금융산업 선진화 강화해야” [남은 1년, 文에 바란다④]

기사승인 2021-05-14 06:18:01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금융산업에 대한 선진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디지털 금융업이 시대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업은 산업이 아닌 정책 수단 중 하나에 머물러있다. 

물론 정권 초기에 혁신금융을 내세웠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규제 완화나 선진화는 결국 제자리걸음으로 돌아갔다.

업계 여러 관계자들은 금융업을 단순 규제산업이나 정책 수단을 넘어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금융업, 현 정부에도 정책수단에 머물러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포용적 금융과 혁신금융 등을 내세웠지만 정작 산업 경쟁력 강화 보다는 정책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평가가 팽배하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 정책은 과거 노골적인 관치금융을 답습하던 이전 정부와 비교한다면 낫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해 금융권 대출 규제에 의존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른바 ‘핏센 규제’를 통해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을 강화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책 의도와 반대로 요동쳤다. 그러자 정부는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등 규제 강화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 규제지역 내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적용되는 새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는 차주의 상환 능력 위주로 실행해야 하는데 부동산에 너무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인사를 보면 실제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거의 없다”며 “물론 과거 관치금융이 극심하던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개선됐지만 여전히 금융업을 독자적인 산업이 아닌 정책 수단의 일부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와 유사하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 십 차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급등추세를 피하지 못했다. 정책의 주요 타깃은 서울, 특히 강남권의 재건축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답습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커졌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이자 상환 유예 ▲LCR(유동성 커버리지비율)과 예대율 기한을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금융사의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에 이자상환유예를 신청한 대출 원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조4420억원이다. 은행들은 이 가운데 최소 30%, 많게는 50%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업도 경쟁력 강화 위해 선진화해야”

정부의 금융 정책 개선에 대한 바람은 각양각색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업도 정책 수단을 넘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지주사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저평가다. 업계에서는 금융사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낮은 수익성을 탈피하기 위한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금융사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와 함께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은 정부·기업·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들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해외시장을 공략해 왔다. 일본 금융기관들은 심각한 장기침체와 오버뱅킹 문제의 탈출구를 해외시장에서 모색했고, 정부가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줬다.

또한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같은 금융지주 계열사라도 여러 업무 거래를 할 때는 별개의 회사처럼 움직이기에 제약이 많다”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안착이 필요하다고도 말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과거 김영삼 정부 당시 실행됐던 금융실명제 이후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금소법 적용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법은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된 법안이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 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공론화되면서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다. 이는  글래스 스티걸법(미국 대공황 이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분리한 법안) 이래 가장 강력한 금융 규제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관련 법이 상당부분 개정되면서 중소 규모 은행의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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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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