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한 결실’ 5·18추모제 국민의힘 의원 첫 초청…국민대통합 행보 탄력

‘노력한 결실’ 5·18추모제 국민의힘 의원 첫 초청…국민대통합 행보 탄력

정운천·성일종 “초청에 감사…민주화 정신 계승할 것”

기사승인 2021-05-15 13:52:29
5·18 열사묘역 참배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

5.18유족회가 오는 17일 열리는 ‘5·18 민중항쟁 41주년 추모제’에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의원을 공식 초청한 것이다.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의원은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초청으로 17일 광주를 방문해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18단체 초청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꾸준히 추진한 호남동행 행보가 제도적 결실을 맺는 의미가 있다. 

과거 보수정권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논란이 되던 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상황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과 무릎 사죄 이후 5‧18단체와 17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며, 5‧18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또 최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성일종 의원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공법단체 승격 및 단체회원 자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18단체 소속 회원분들이 국회에 살다시피 하며 절절하게 국회를 설득하고 다닌 노력의 결과로 5.18단체와 여야가 함께 터놓고 대화하며 그동안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민간단체인 5.18 관련 3개 단체를 보훈처 소속의 공법단체로 승격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도 5.18유족회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데 야당 간사인 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현 5.18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광주 5.18 묘역을 찾아가 무릎꿇고 사과를 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가 완결됨에 따라 국민통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정 의원은 “초청에 감사드린다”며 “5월 영령들이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5·18 정신을 국민 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도 “국민의힘이 많이 반성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5·18 유공자와 유족의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취임 후 첫 외부 행보로 광주를 방문하면서 국민대통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고, 국민의힘 52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호남동행국회의원단도 호남 지자체와 자매결연, 예산협의 등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親호남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5·18 열사묘역 참배하는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모습. 사진=조진수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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