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 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인 금융사들은 감독 분담금을 내고 있다. 분담금은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을 기본으로 하되 금융사별 부담 능력(영업수익 비중)도 고려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당국은 금감원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종(역외 투자자문회사·자본법상 회사형 펀드)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원칙적으로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과 면제 대상이었던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P2P ▲보험대리점(GA) 등도 상시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영업 규모나 감독 수요가 미미해 상시 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종(상호금융조합·해외송금·펀드평가·보험계리 등)에는 건별 분담금(검사 건당 100만원씩 사후 부과)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분담금 산정 시 투입 인력 가중치 비중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고,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사의 부담 능력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아 분담금이 금감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규정한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각 금융업종 내 분담금 배분 기준도 손질했다. 은행·비은행권에는 총부채 가중치 100%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非)금융 겸영 업종(전자금융업자, VAN 등)에 대해서는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 감독 분담금의 부과 기준도 바뀐다. 금감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등으로 부문 검사를 받아 검사 투입 연인원수가 해당 금융영역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 등에 추가 감독 분담금(당해연도 납부 감독 분담금의 30%)을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납부 감독 분담금의 30%’과 ‘검사 투입인력 규모를 고려한 산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부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투입 인원이 기준치를 넘기만 하면 투입 인원과 무관하게 당해연도 납부 감독 분담금의 30%를 부과해 실제 검사 투입량과 분담금 징수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률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2년 9월부터 분담금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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