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공판에서도 참고인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재판부의 지적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판에 앞서 검찰에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증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증인 소환 시 증인이 피의자가 될 지 참고인이 될지 불안한 상태에서 조사한 것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는 쉽지 않다"며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따로 불러 조사한 특별한 이유를 증명하면 기소 후에도 작성된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0일 오전 10시 최 회장의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증인 신문 전 지난 재판 때 쟁점으로 떠오른 기소 후 증거조사의 증거능력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형법 제 312조 4항을 들며 "형소법 314조 4항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 한한다. 따라서 검찰이 법정에서 증인심문 전 증인을 따로 불러 조사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법 조항대로 증명하면 증거로 채택하겠지만, 그렇지만 피고인을 구속해놓고 계속 추가 증거가 나오는 건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고 지위가 불안한 사람을 불러서 받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며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날 증인으로는 오전에는 SKC 전 사외이사 A씨와 오후에는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당시 SKC 법무담당이었던 B씨가 출석했다.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SKC 전 사외이사 A씨에게 검찰은 최 회장의 지시로 경영 위기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가 이뤄졌는지 물었고, 변호인은 유상증자는 충분한 검토 등을 통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심문 등으로 진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검찰과 변호인 심문에 답했다.
증인 A씨의 검찰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A씨는 검찰 조사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유상증자는 최 회장의 지시 등으로 이뤄졌다"는 검찰조서 진술 여부를 묻자 A씨는 "조사 당시 수사관이 녹취하는 것이 아니여서 이렇게 적어 놓고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며 "조사 당시 몸이 좋지 않았다.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검찰조사 당시 변호인도 함께 동석 하에 진술했고 조사를 마치고 확인과정에서도 변호인 동석 하에 증인 본인의 진술이 맞다고 서명까지 했다"고 하자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한다"고 답했다.
오후 증인신문에서는 당시 SKC 법무담당 B씨가 출석해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이 이어졌다. 증인 B는 유상증자 실행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시 등이 있었느냐는 검찰 신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지급, 호텔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으로부터 2235억원 상당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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