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셀프 손해사정’에 칼을 빼들었다.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자회사에 몰아주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주요과제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손해사정제도’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심사만으로 지급되지만, 만약 손해금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실시한다. 현행 손해사정제도 아래에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사 선정 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삭감규모·비율, 손해율 등과 관련한 고정된 목표비율을 제시하면서 목표 달성도를 급여나 위탁수수료, 위탁물량 등에 반영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강요하는 등 보험사위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근거도 마련한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절차를 법령에 규정한다. 만약 보험사가 손해사정 과정에서 업무절차나 이해상충, 불공정행위 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도 활성화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 해도 보험사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비자가 ‘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게 독립성도 보장한다. 손해사정사가 업무 절차, 이행 상충과 불공정행위 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험사의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보험금 지급부서와 소비자 부서, 준법감시 부서 임원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거절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대상 선정과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등 주요과제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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