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상담 가능…하나은행 첫 적용

은행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상담 가능…하나은행 첫 적용

기사승인 2021-05-25 14:29:27
자료=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신청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겸영 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도 매출채권보험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이뤄지는 첫 사례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외상 판매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을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래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만 매출채권보험을 소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요 금융 접점인 은행으로 창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 가입 절차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밟아야 한다. 은행은 매출채권보험 상품의 안내·홍보, 상품 상담 및 가입 추천, 필요서류 안내 및 교부 등을 담당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달 중으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겸영 업무를 신고할 예정이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준비 중이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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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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