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흥 6개동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고양·시흥 6개동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고양시 2.09㎢, 시흥시 3.91㎢

기사승인 2021-05-26 10:24:52
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이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