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전날 25일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과실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펀드의 수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판매회사인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831명을 대상으로 총 2780억 원 규모의 원금 100%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 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비롯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사건은 판매영역보다 운용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크다”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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