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상 인상” vs “고용 줄일 것” 2022 최저임금 해법은

“1만원 이상 인상” vs “고용 줄일 것” 2022 최저임금 해법은

민주노총 "지난해 최초 요구 1만770보다 높게" - 경총 등 "동결"

기사승인 2021-05-26 14:04:39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오는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와 기업이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은 2년간 역대 최악의 인상률을 보였다”며 “2022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요구한 금액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최초 요구안으로 1만770원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년간 낮은 인상률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6일 전화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2년 동안 거의 동결됐다. 최저임금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게 책정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억눌려진 (인상률을) 회복하고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등을 적정선에서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비혼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난 2019년 기준, 1인 가구 실태생계비는 월 218만원이다. 이를 충족하려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알바노조 등 40여개 노동·시민단체는 지난 3월 최저임금연대회의를 구성했다.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의견 조율을 통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 다음달 제시할 방침이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하게 주장 중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0일~18일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0.8%는 2022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2~3% 내외 인상 21.3%, 1% 내외 인상 17.5%, 올해보다 낮은 수준 6.3%, 기타 4.1%로 집계됐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 응답자 41%는 고용감축을 꼽았다. 신규채용 축소는 28.2%, 기존인력 감원은 12.8%다. 응답자 중 35.2%는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전년 대비 16.4% 인상됐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올랐다.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세는 문재인 정부 3년차부터 꺾였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에 머물렀다. 각각 전년 대비 2.9%와 1.5% 오른 것이다. 1.5% 인상률은 역대 최저치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결정된 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못 지킨 것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첫 회의를 지난달 20일 개최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5일까지는 인상률을 발표해야 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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