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부업 법정이율 5~6%가 적정…불법사채엔 무관용"

이재명 "대부업 법정이율 5~6%가 적정…불법사채엔 무관용"

기사승인 2021-05-27 10:30:48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대부업 법정이율 24%를 5% 또는 6%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선 처벌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20년 발생한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무려 401%에 이른다"면서, "막다른 곳에 내몰린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불법 폭리행태는 누가 봐도 악질적이지만 현행법상 반환조치는 법정이자율 초과지급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법정이자율 이내 수익은 환수할 수가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독일과 일본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에 대해 초과이율 뿐만 아니라 약정 자체를 제도적으로 무효화하고 있다"면서 "불법 채권자의 수익을 도박이나 뇌물과 같은 불법원인급여로 규정해 불법·위법으로 얻은 수익을 보전해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사채에 대한 약정 무효화가 당장은 어렵다면, 법정이율 초과기준이라도 상식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불법사채는 미등록 대부업이기 때문에 법정이율 초과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 시 반환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악독한 불법 고리대금업 대응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대부업법의 처벌강도를 상향 조정해 법률의 권위를 높이자"고 촉구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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