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개 사업지구 재지정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개 사업지구 재지정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대덕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재지정

기사승인 2021-05-30 23:29:2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현황.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이달 30일 지정 만료되는 대전 유성구‘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등 3개 사업지구 7.55㎢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재지정된 사업지구 중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대전 대덕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2021년 5월 3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현재 위의 사업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이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5월 14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면적이 대상이 된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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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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