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는 ICT전담팀의 앱 마켓 분과 내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조사팀은 점검 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 당국의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ICT전담팀은 앱 마켓 시장 2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현재 공정위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출현을 방해해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 ▲앱 개발자들에게 경쟁 앱 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등이다.
ICT전담팀 개편을 통해 공정위는 디지털 광고분과도 신설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ICT전담팀은 앱 마켓, O2O(Online to Offline)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과 함께 총 5개 분과 체제를 갖추게 됐다.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디지털 광고분과의 집중 감시 대상이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디지털 광고시장의 국내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미국, EU 등 외국 경쟁 당국의 주요 디지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및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부 인력의 전문성 축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계속 확대해 ICT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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