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가 조카 C(10)양을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지난 1월16일부터 C양이 사망한 2월8일까지 벌어진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됐다. 어깨와 허벅지 부분에 멍이 든 C양이 알몸 상태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하는 모습, A씨 부부가 알몸상태인 C양에게 양손을 들고 벌을 서도록 하는 모습, C양이 늑골이 부러진 채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드는 벌을 받던 중 왼팔을 들지 못하는 모습 등이 동영상에 담겼다.
1월20일 오후 1시26분쯤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A씨가 C양을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그 안에 있던 개의 대변을 먹도록 강요한다. A씨는 C양에게 “입에 쏙”이라고 말하며 개의 대변을 먹으라고 지시하고, C양이 대변을 입에 넣자 “장난해? 삼켜”라고 말했다.
학대 강도가 강해지면서 C양은 걷기가 불편한 것처럼 뒤뚱거리고, 허리를 숙이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사망 당일 촬영한 동영상에선 거실에서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포착된다. A씨 부부는 이후 C양을 욕실로 끌고 가 빨랫줄로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 C양을 사망하게 했다.
끔찍한 학대 행위가 동영상으로 공개되자 방청석에선 탄식과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학대가 심해질수록 큰 소리로 우는 방청객들이 많았다. 일부는 공판이 끝난 뒤 피고인들을 향해 “사형시켜라”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감정인은 ‘동영상 마지막 부분의 C양은 거의 죽을 만큼 구타를 당한 상황에서 물고문 행위를 몇 차례 당한 뒤 사망하는데, 이런 점에 미뤄보면 병원에 갔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소견을 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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