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재차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 처리를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김명원 위원장과 오진택·권재형·조광희·김경일·김종배·김직란·박태희·김규창·오명근·원용희·이필근 의원 등 건교위 위원 12명이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곧 도민들이 낸 세금인데, 시중가격 이상으로 건설공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낭비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오히려 다른 곳에 훨씬 유용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얘기처럼 표준단가 말고 표준푼셈으로 하면 공사 품질이 올라가냐 하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공사비 적게 줬다고 엉터리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고 우리는 도민의 대리인인 만큼, 상식과 원칙, 도민의 의사에 부합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원 위원장은 "조금 민감한 사안이지만, 서로 소통을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소통과 토의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부에서 매해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그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로 3년째 답보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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