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매수해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에서 전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유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가피하게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일훈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는 질문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일훈은 2016부터 2019년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4년과 1억3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한 정일훈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2월 팀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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