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CP는 선고 결과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CP는 지난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씨는 김 CP와 공모해 투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CP는 시청자 모르게 온라인 투표에 다섯 배의 가중치를 반영했고, 나중에는 이를 넘어서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임의로 결과를 조작했다”며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가 초래됐고, 탈락한 출연자는 데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CP 등은 유료 문자 투표 시청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이에 관한 피해회복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재판이 끝나자 성명서를 발표해 “사기극을 벌인 범죄 혐의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면서 “CJ ENM은 지켜보겠다던 재판이 종료됐으니 하루 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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