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제도권 등록업체 탄생…기사회생 할까

P2P금융, 제도권 등록업체 탄생…기사회생 할까

8퍼센트·렌딧·피플펀드 1호 통과…“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9일 기준 41개 업체 등록 신청서 제출…"38개사 조속히 심사"

기사승인 2021-06-11 06:10:01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이후 정식 등록 업체 3곳이 탄생했다. P2P금융사들은 이번 제도권 등록으로 ‘대부업’ 꼬리표를 떼고 그간 위축세를 보이던 P2P금융시장이 활기를 되찾길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P2P금융 3개사들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가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6개월 만으로, 온투법이라는 업권법이 만들어진 뒤 최초의 사례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그간 P2P금융사들은 금융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P2P 플랫폼과 분리된 P2P 연계 대부업체를 두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해왔다. 

금융위는 3개사에 대한 등록 심사를 거친 결과 ▲자기자본 요건 ▲전산, 보안 등 인력과 물적설비 요건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요건 ▲임원 요건 ▲대주주 요건 ▲신청인 요건 등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8퍼센트 임직원들이 정식업체 등록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8퍼센트

8퍼센트·피플펀드·렌딧, 중금리시장 ‘재출사표’ 

정식 1호 업체 등록과 동시에 8퍼센트·피플펀드·렌딧은 중금리대출 시장에 다시 한 번 출사표를 던졌다. 그간 위축됐던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보급을 위해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 금리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8퍼센트는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고금리를 중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그간 8퍼센트는 중신용자 대상 개인 신용대출 상품,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과 태양광 에너지 기업 투자,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투자 상품 등을 출시했다.

8퍼센트는 “2014년 설립 후 그동안 축적한 27조원 규모의 대출 신청자금에서 추출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융합해 기성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확장하고, 중금리 대출과 대체 투자 서비스를 더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1금융과 2금융을 잇는 ‘1.5 금융’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피플펀드도 개인신용대출 영업을 재개하고 주력 상품인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업권 대비 낮은 이자율(평균 10~14%)을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피플펀드는 “지난 5년간 4등급 이하 고객의 신용 재평가를 위해 중금리 특화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왔다”며 “피플펀드 신용대출 신청을 경험한 41만명의 중저신용자 고객들에게 기존 상품보다 더 매력적인 금리와 편리한 온라인 이용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렌딧도 주력 분야인 중금리개인신용 대출 영업에 집중해 최저 4.5%, 평균 10%대 초반대의 중금리대출 전문 금융기업이 되겠다고 나섰다.

렌딧은 “빅데이터 분석에 머신러닝 평가모형을 도입해 신용평가모델을 자체 개발했으며 매일 취급하는 대출을 통해 축적되는 대출 신청자의 데이터를 추가해 지속해서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정보, 통신 정보, 소비활동 데이터 등 비금융데이터 등으로 분석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 등록을 축하하는 렌딧 임직원들. 사진=렌딧

P2P업계 “전망은 밝지만…남은이들은 어쩌나” 우려

P2P업계는 제도권 진입으로 인해 투자자와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모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등록된 P2P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법, 자금세탁방지법, 개인정보보안법 등 제도권 금융이 준수해야 하는 모든 금융규제와 소비자보호장치가 적용된다. 또한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 등 소비자 자금과 온투업자의 자금은 엄격히 구분해 타 금융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지는 발판이 마련됐다.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이 법 시행 전 27.5%에서 15.4%로 낮아지게 되면서 P2P금융 투자 수익도 늘어나게 됐다.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P2P금융사의 제도권 진입은 반가운 일이다.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고금리 개인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차주이 P2P금융사들을 통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

특히 현재 정식 등록된 8퍼센트, 피플펀드, 렌딧 모두 개인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면서 중금리대출 시장 경쟁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등록업체 이외의 대부분의 P2P금융사들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여 투자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9일 기준 금융위에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는 모두 41곳이다. P2P연계대부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업체는 총 102곳인데, 8월26일까지 금융위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시간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61개 업체는 사실상 금전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절차를 밟게 될 수 밖에 없다.

P2P금융 관계자는 “그간 위축됐던 P2P금융이 법제화로 인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며 “다만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들은 대체로 폐업 수순을 밟게 될 텐데 해당 업체들에게 투자됐던 자금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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