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 ‘원가’에서 ‘시가’로 바뀐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 ‘원가’에서 ‘시가’로 바뀐다

회계기준원, 금융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고
보험부채 측정 변경으로 보험사 부담 늘 듯

기사승인 2021-06-10 20:20:58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이 반영되면서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다. 여기에 발생한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등 보험 회계기준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17을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금융위에 보고했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현행보험계약서(IRFR4)를 전면 대체하는 IFRS17 최종안을 지난해 6월 확정 및 발표한 바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앞으로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한다. 보험부채 측정 방식을 ‘원가’기준에서 ‘현행(시가)’가치로 변경한 것이다. 여기서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을 말한다.

이같은 변경사항은 현행 회계기준 상 보험부채를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해 평가하다보니 보험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금융위원회

보험부채 측정방식이 현행가치로 변경되면서 보험사들은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사는 부채 증가 비율에 맞춰 자본을 추가확충해야 하다 보니 보험사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회계기준원은 매 회계 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 수익을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기준서에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발생주의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새 기준이 적용되면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므로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되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규·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신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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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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