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조정해 판매시장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레미콘협의회)가 시정명령과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레미콘 판매 단가율 인상과 공장가동 중단 등으로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레미콘협의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미콘협의회는는 2017년 3월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 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같은해 4월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해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다. 그 결과 양측은 판매단가율을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을 합의했다.
1군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5.8%에서 79.3%까지 올랐다. 개인·단종업체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7.6%에서 80.8%까지 인상됐다.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레미콘협의회는 같은해 4월20일부터 당월 22일까지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및 공장가동 중단은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개별적인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레미콘 판매가격 및 공장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울산 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사업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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