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인 손실보상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심사한다.
이날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관한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소급적용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급적용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소급적용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산자위는 지난 8일에도 법안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심사했지만 여야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6월 국회 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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