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이상직,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승인 2021-06-16 11:26:44
이상직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하게 된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조직적 범죄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 100만원 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 상황에 놓였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다.

그는 21대 총선 당시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인 2019년 1~9월 중 세 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로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됐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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