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정최고금리 인하 맞춰 ‘햇살론15’ 출시

금융위, 법정최고금리 인하 맞춰 ‘햇살론15’ 출시

‘최고금리 인하 시행 상황반’ 운영

기사승인 2021-06-17 10:06:24
자료=금융위원회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기존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를 낮춘 ‘햇살론15’ 상품을 출시한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 인하 시행 상황반’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7일부터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의 부드러운 연착륙을 위해 최고금리 인하 시행 상황반을 가동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어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 상품과 기존 ‘햇살론17’ 금리를 2%p 내린 ‘햇살론15’을 출시하기로 했다.

또한 연 20~24% 이상 금리를 받던 상품을 20% 이하 금리로 대환(갈아타기)하는 ‘안전망대출Ⅱ’ 3000억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신용자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한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 인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8월)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신전문업종에서 저신용 대출자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용공급 상황과 최고금리 위반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종별로 지도를 해 나가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과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여기에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 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2018년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무연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했다”며 “성실상환 고객의 유지·확보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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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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