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도 함께 제한됐다. 특수관계인이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도 규제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고객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만약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받는다.
또한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등이 모든 고객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계획을 구축하도록 했다. 현재는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신고 기한인 오는 9월 24일 전에는 개정을 마치고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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