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충남교육청은 오는 12월 금고 약정기간이 종료돼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금고 운영을 맡아줄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21일 일반경쟁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오는 6월 25일 금고 지정 신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충남교육청에서 제안서 작성 요령 등 설명회가 열리고, 7월 12일 신청서를 제출받는다.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도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한다.
심의위원회의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 등의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이다.
충남교육청은 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을 최종 대상자로 결정, 금고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한해 4조 1천억 원 규모의 충남교육청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 예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현섭 재무과장은 “교육금고 지정을 위한 일반경쟁 공고를 시행함에 앞서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6월 10일 공포했으며, 향후 금고 지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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